무자료매입에 대한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 여부
재소득46073-178 (2002. 12.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46073-178
- 회신일
- 2002. 12. 1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복식부기의무자가 비치·기장한 외상매입장부를 정규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무자료매입에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외상매입장부를 증빙서류로 볼 수 있는지는 그 장부상의 기록내용 등을 통해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즉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장부 기재의 구체성·신빙성 등을 종합해 판정하며, 근거는 소득세법 제81조다.
【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비치?기장하고 있는 외상매입장부를 증빙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외상매입장부상의 기록내용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 질 의 ]
외상매입장부를 증빙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외상매입장부상 매입으로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매입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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