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무자료매입에 대한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 여부

재소득46073-178 (2002. 1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46073-178
회신일
2002. 12. 1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복식부기의무자가 비치·기장한 외상매입장부를 정규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무자료매입에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외상매입장부를 증빙서류로 볼 수 있는지는 그 장부상의 기록내용 등을 통해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즉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장부 기재의 구체성·신빙성 등을 종합해 판정하며, 근거는 소득세법 제81조다.

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비치?기장하고 있는 외상매입장부를 증빙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외상매입장부상의 기록내용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 질 의 ]

외상매입장부를 증빙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외상매입장부상 매입으로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매입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