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 (2008. 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
- 회신일
- 2008. 1. 10.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다른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가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해외 본사한테 비싸게 산 주식이라도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이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아니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이전가격 과세 체계에 따라 규율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다른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다른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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