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인지 여부

재산세과-623 (2009. 11.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623
회신일
2009. 11.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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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하나, 소유권은 출자자에게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는 서울 서초동 소재 12세대 빌라 중 1호를 소유한 자가 노후로 인해 주민 동의를 얻어 동일 세대 수로 재건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한 것으로, 회신은 법규과-357(2009.10.30.)의 해석을 인용해 답하였다. 당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규정하고 있다.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 서초동 소재 12세대 빌라 중 1호 소유 중

- 빌라가 노후하여 주민 동의로 동일세대 수로 재건축 예정

○ 질의내용

- 재건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양도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기준인지, 기준시가 기준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357, 2009.10.30.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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