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대가의 배당금수익 해당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93[법령해석과-2886] (2017. 10.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93[법령해석과-2886]
- 회신일
- 2017. 10. 18.
- 소관
- 국세청
유상감자 대가로 취득하는 금전 등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법인은 자회사 발행주식 2천만주 중 90%인 18백만주를 보유하던 중 2017년 4월 자회사가 발행주식의 50%인 5백만주를 1주당 16,500원에 유상감자함에 따라 보유주식의 50%인 4.5백만주를 반납하고 감자대가 743억원을 수령하면서 이를 회계기준상 배당금수익으로 계상하였다. 당시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자본의 감소로 주주등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의제배당으로 보므로, 회계상 배당으로 처리한 감자대금이라도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유상감자 대가로 취득하는 금전 등의 합계액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전문】
○ 질의법인은 ******주식회사(이하 ‘자회사’) 의 발행주식총수 (2천만주) 의 90%인 18백만주를 보유하고 있음
○ 2017년 4월 자회사는 발행주식수(1천 만주)의 50%인 5백만주를 1주당 16,500원에 유상감자 함에 따라,
- 질의법인은 보유주식총수(9백만주)의 50%인 4.5백만주를 반납 하고 감자대가(743억)를 수령하였음. 다만, 질의법인은 장부 상 2013년도와 달리 감자대가를 배당금수익으로 회계 처리함.
2. 질의내용
○ 유상감자대가를 회계기준에 따라 배당금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유상감자대가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 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에 관한 처리
부실금융기관 주식 무상소각 시 주주권 소멸일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손금산입
가지급금 적수 계산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수는 발생 초일 산입·회수일 제외로 계산
분할합병시 구주의 취득가액이 다른 경우의 의제배당액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계산방법
분할합병 의제배당 계산시 감소주식 개별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가액을 취득소요금액으로
의제배당소득금액의 귀속시기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 분배받은 초과분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실제 분배일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감자 의제배당 계산시 감자주식 취득가액은 신고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 평가액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