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감자대가의 배당금수익 해당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93[법령해석과-2886] (2017. 10.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93[법령해석과-2886]
회신일
2017. 10.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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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대가로 취득하는 금전 등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법인은 자회사 발행주식 2천만주 중 90%인 18백만주를 보유하던 중 2017년 4월 자회사가 발행주식의 50%인 5백만주를 1주당 16,500원에 유상감자함에 따라 보유주식의 50%인 4.5백만주를 반납하고 감자대가 743억원을 수령하면서 이를 회계기준상 배당금수익으로 계상하였다. 당시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자본의 감소로 주주등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의제배당으로 보므로, 회계상 배당으로 처리한 감자대금이라도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유상감자 대가로 취득하는 금전 등의 합계액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전문

○ 질의법인은 ******주식회사(이하 ‘자회사’) 의 발행주식총수 (2천만주) 의 90%인 18백만주를 보유하고 있음

○ 2017년 4월 자회사는 발행주식수(1천 만주)의 50%인 5백만주를 1주당 16,500원에 유상감자 함에 따라,

- 질의법인은 보유주식총수(9백만주)의 50%인 4.5백만주를 반납 하고 감자대가(743억)를 수령하였음. 다만, 질의법인은 장부 상 2013년도와 달리 감자대가를 배당금수익으로 회계 처리함.

2. 질의내용

○ 유상감자대가를 회계기준에 따라 배당금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유상감자대가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 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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