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1083 (2003. 6.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083
- 회신일
- 2003. 6. 2.
- 소관
- 국세청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피합병법인의 생산설비를 수도권 안의 합병법인 사업장에 이전 설치하고 그 공장에 신규 설비투자를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배제된다. 합병법인은 1980년부터 수도권 내에서 제조업을 하다가 1997년부터 공장건물을 임대해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였고, 2000년 흡수합병 후 이전된 설비로 다시 제조업을 재개한 사안으로, 합병으로 옮긴 기계에 대한 세금혜택 여부가 쟁점이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는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해 조세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사업장을 활용했더라도 신규 설비투자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수도권 외 지역의 제조업 영위법인을 흡수합병하고 피합병법인의 생산설비를 수도권안의 합병법인 사업장에 이전설치한 후 당해 공장에 신규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법인 “A”는 1980년부터 수도권내의 자가소유 토지,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 사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1997 년부터는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 만을 영위하다가
법인”A”는 2000 년에 수도권외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B”를 흡수합병 하였으며 이후 피합병법인 “B”의 생산설비를 수도권내 법인”A”의 사업장에 이전 설치하고 제품을 생산하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이후 합병법인”A”가 신규설비투자를 하였음
질의) 합병법인”A”의 신규설비투자분이 조특법 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조항에 의거 조특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법인”A”는 수도권내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한게 아니라 기존사업장에 합병으로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신규설비를 투자했으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을설)
법인”A”는 90.1.1 이전부터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97 년이후 부동산업만 영위하였으므로 합병후 제조업을 하였다하더라도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신규설비투자분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건설업의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해당여부
수도권 본점 건설업체가 지방현장용으로 취득한 건설장비는 조특법 §130에 따라 임투세액공제 배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은 업무총괄 장소가 권역 내여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안 됨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폐수처리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증설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이전 사업장의 증설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
법인전환의 경우 미공제세액 승계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개인의 미공제세액 승계 여부 — 전환법인이 이월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