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시 취득가액 평가

재소득46073-23 (2000. 1.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46073-23
회신일
2000. 1.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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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20년 전 증여·비상장 시기 매매 등으로 거래증빙이 없더라도, 주식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해석이다. 따라서 증빙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취득가액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취득에 든 금액을 기준으로 의제배당액을 산정한다.

요지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임

전문

[ 질 의 ]

법인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대주주의 20년전 증여 및 비상장시 매매(현재는 상장법인임) 등에 대한 거래증빙이 없는 경우 주식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질의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소득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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