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상장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1314 (2002. 10.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314
- 회신일
- 2002. 10. 9.
- 소관
- 국세청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상장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위탁자계좌에서 출고해 현물로 반환하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당시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같은 법 제20조의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규정하되, 반환 전에 제25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증여로 상장주식을 취득한 시기는 인도받은 날이며 그 날이 불분명한 때에만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보므로, 증여받은 주식 돌려주기를 현물 출고와 합의해제 공증으로 입증하면 명의개서 여부는 결정적 요건이 아니다.
【요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상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상장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위탁자계좌에서 출고하여 현물로 반환하였으나 반환에 따른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증여계약 합의해제에 대한 법률사무소의 공증을 받음)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
④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3. 12. 31 신설)
⑤ 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3. 12. 31 개정)
○ 구상속세법기본통칙82…29-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2. 제1호 이외의 동산은 인도받은 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243 (1995.2.2)
증여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날이 되는 것이나, 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 재삼46014-163 (1997.1.29)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96.12.30 개정전)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반환하기 전에 같은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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