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46015-3981 (2000. 1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981
- 회신일
- 2000. 12. 11.
- 소관
- 국세청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에 한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이 그 근거이며, 반대로 같은 조 제2항에 열거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업용 매입 부가세 공제 여부는 이 두 항의 구분에 따라 갈리며, 공제 결과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이 발생하면 그 초과분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본 회신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 판단 없이 일반 원칙만 제시한 것이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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