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건물을 구분하여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211 (2001. 9.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211
- 회신일
- 2001. 9. 20.
- 소관
- 국세청
1995년 취득한 토지 위의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2001년 6월 신축한 건물 중 일부를 2001년 10월 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은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토지는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당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물은 새로 짓고 1년 내에 판 단기양도에 해당하여 같은 항 제4호(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계산한다.
【요지】
소유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양도한 것으로서, 토지는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건물은 신축 후 1년내 단기양도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5년 취득한 토지ㆍ건물중 건물을 멸실하고 2001.6월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일부를 2001.10월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토지 및 건물을 구분하여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 3. 생략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5. 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4-11505,2001.06.15
소유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양도한 것으로서, 토지는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건물은 신축후 1년내 단기양도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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