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의 범위 등 원천징수
서이46013-11640 (2003. 9.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1640
- 회신일
- 2003. 9. 15.
- 소관
- 국세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대분류상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하며, 분류상 금융보험업종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예금보험공사 등 명백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질의는 2002년부터 시행된 당시 개정 법인세법에 따라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중 채권등의 이자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함에 따라, 금융보험업 하는 회사 원천징수 안 해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공무원연금·군인공제회 등 개정 전 원천징수 대상이던 법인의 해당 여부를 묻는 것이다. 근거 조문은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이며, 산업분류상 예시 여부에 형식적으로 구속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한국표준산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대분류)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종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 등 명백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다름이 아니오라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2002년도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 금융보험업 수입금액중 채권등의 이자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있으나, 특정 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러 의견들이 있어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리오니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관련법률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2) 통계청 통계기준과에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유선 질의를 하여 해당 법인의 주된 산업활동과 재무재표를 확인하고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금융기관이 해당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3) 질의사항은 첫째,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예시된 법인에 대해 모두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것인지
4) 둘째, 원천징수 면제법인이 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예시된 전체법인이 아니고 일부법인만 해당된다면 공무원연금, 군인공제회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를 면제할 수 있는지
(개정전 법인세법에 의하면 동 법인은 원천징수 대상법인이었습니다.)
5) 셋째, 원천징수 면제법인이 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예시된 전체법인이 아니고 일부법인만 해당된다면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면제대상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질의드리오니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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