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 사용 부동산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후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재법인46012-165 (2002. 10.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165
- 회신일
- 2002. 10. 17.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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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임의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를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공급받는 자의 교부요구가 없어 계산서 교부의무 자체가 없었던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미제출에 대해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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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금융보험업 영위 사업자가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매출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와 관련된 매출계산서제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가산세를 적용해야 함
(을설)
-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