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를 2통 이상 작성한 경우 1통마다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사전-2022-법규부가-0456[법규과-1374] (2022. 4.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2-법규부가-0456[법규과-1374]
- 회신일
- 2022. 4. 29.
- 소관
- 국세청
부동산매매계약서를 2통 이상 작성하더라도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이전 등기·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밖의 등기·등록 원인서류만을 말한다. 인지세법 제3조 제2항은 통장 외의 과세문서는 1통마다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과세대상 범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등기원인서류로 한정된다. 신청법인은 수분양자·신탁사와 매매계약서 3통을 작성해 그중 1통(수분양자 보관용)만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하고 인지세를 납부하였는바, 계약서 여러 통 인지세 부담은 작성 통수가 아니라 등기·등록 신청에 제출되는 문서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요지】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라 함은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를 말하는 것임
【전문】
질의요지
○ 부동산매매계약서를 2통 이상 작성한 경우 1통마다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수분양자 및 신탁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1통(수분양자 보관용)은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하고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였음
관련 법령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 서나 그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철한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액
1. 부동산 ·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이하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 · 인지세법 제2조 ·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 · 인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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