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없는 중국법인이 전화상담 등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19 (2008. 9.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19
- 회신일
- 2008. 9. 19.
- 소관
- 국세청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없는 중국법인이 중국 현지 직원을 통해 전화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한·중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 또는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060 전화정보사업을 하는 내국법인(갑)이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국내사업장 없는 중국법인(을)과 계약해, 을의 직원이 갑의 060 이용자에게 광고·상담을 하고 그 매출액 일부와 상담시간당 일정액을 을에게 지급하는 사안이다. 한·중조세조약 제7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타방체약국 소재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경영하지 않는 한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하고, 제14조 제1항은 타방체약국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이 있거나 당해 연도 183일을 초과해 체재하는 경우에만 원천지국 과세를 허용한다. 을은 국내에 고정사업장·고정시설을 두지 않고 용역을 전부 중국에서 수행하므로 이 해외 위탁 상담 용역비는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요지】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없는 중국법인 을이 자사의 직원들을 통해 중국에서 전화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는 한?중조세조약 제7조
【사업이윤】
또는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국내에서 060 전화정보사업을 하는 내국법인(갑)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을)과 계약을 통해, 을의 콜센터 직원이 갑의 060 전화이용자들에게 광고 및 상담 등을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발생 하는 매출액의 일부와 상담시간당 일정액을 정산하여 을에게 지급하고자 함
○ 질의요지
- 국내에서 060 전화정보사업을 하는 내국법인(갑)이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중국법인(을)의 직원을 통해 060 전화이용자들에게 광고 및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을에게 매출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한⋅중조세조약」제7조
【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 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는 동 고정사업장의 모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인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 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규정은 동 일방체약국이 관례적인 그러한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법은 그 결과가 이 조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전기 제1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한⋅중조세조약」제14조
【독립적 인적 용역】
[1994.09.28]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의 활동수행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동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는 경우( 이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분에 한하여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사.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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