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없는 중국법인이 전화상담 등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19 (2008. 9.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19
회신일
2008. 9.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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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없는 중국법인이 중국 현지 직원을 통해 전화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한·중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 또는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060 전화정보사업을 하는 내국법인(갑)이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국내사업장 없는 중국법인(을)과 계약해, 을의 직원이 갑의 060 이용자에게 광고·상담을 하고 그 매출액 일부와 상담시간당 일정액을 을에게 지급하는 사안이다. ‍​​‌‌‌‌‌​​​​‌‌한·중조세조약 제7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타방체약국 소재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경영하지 않는 한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하고, 제14조 제1항은 타방체약국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이 있거나 당해 연도 183일을 초과해 체재하는 경우에만 원천지국 과세를 허용한다. ‍‌‌​‌​‌​‌​​​‌​을은 국내에 고정사업장·고정시설을 두지 않고 용역을 전부 중국에서 수행하므로 이 해외 위탁 상담 용역비는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요지】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없는 중국법인 을이 자사의 직원들을 통해 중국에서 전화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는 한?중조세조약 제7조

【사업이윤】

또는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국내에서 060 전화정보사업을 하는 내국법인(갑)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을)과 계약을 통해, 을의 콜센터 직원이 갑의 060 전화이용자들에게 광고 및 상담 등을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발생 하는 매출액의 일부와 상담시간당 일정액을 정산하여 을에게 지급하고자 함

○ 질의요지

- 국내에서 060 전화정보사업을 하는 내국법인(갑)이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중국법인(을)의 직원을 통해 060 전화이용자들에게 광고 및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을에게 매출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한⋅중조세조약」제7조

【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 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는 동 고정사업장의 모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인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 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규정은 동 일방체약국이 관례적인 그러한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법은 그 결과가 이 조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전기 제1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한⋅중조세조약」제14조

【독립적 인적 용역】

[1994.09.28]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의 활동수행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동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는 경우( 이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분에 한하여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사.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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