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물적분할시 자산 포괄승계의 예외 인정 여부

법인세과-2621 (2008. 9.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621
회신일
2008. 9.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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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에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공동 사용하던 사무실·부속토지를 현실적으로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상표권을 제외하고 도매업 사업부만 분할하더라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자산부채 포괄적 승계 요건을 갖추어 분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개별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즉 모든 자산의 물리적 승계가 아니라 사업의 독립적 존속·수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포괄승계 요건의 예외를 인정한 예규다.

요지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사무실 및 부속토지가 현실적으로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전문

1. 법인이 물적분할을 함에 있어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사무실 및 부속토지가 현실적으로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동일한 상표권으로 국내・외 가맹점 등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으면서 국내 가맹점에는 돈육 등 원재료를 공급하는 사업(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물적분할하면서 동 상표권을 제외하고 도매업 사업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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