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중 1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여부
서일46014-11928 (2003. 1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928
- 회신일
- 2003. 12. 29.
- 소관
- 국세청
1세대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멸실된 주택은 더 이상 주택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고, 재개발주택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남은 주택만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다. 질의 사례는 1989년 취득한 단독주택과 1998년 취득한 아파트 2채를 보유하던 중 2001년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주비를 받고 전 세대가 이주해 비워둔 상태로 아직 철거되지는 않은 경우로, 재개발로 없어진 집 세금 처리를 물은 것이다. 양도가액은 당시 소득세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에 따라 산정한다.
【요지】
1세대 2주택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1주 택 : 1989년도 ○○ ○○ 단독주택구입
- 2아파트 : 1998년 ○○도 ○○시 아파트 구입
- 3아파트 : 1998년도 ○○○○3단지 아파트 구입.
(2001년에 재건축 사업계획승인된 후 현재 이주비를 받고 전세대 이주후 비워둔 상태로 철거되지는 않았음)
【질 의】
1. 1의 주택의 매도시 3의 아파트를 분양권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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