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3 (2004. 10.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3
- 회신일
- 2004. 10. 6.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자(부자간)가 각자 소유 부동산과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한다고 명시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이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즉 동업계약서 쓰고 땅 넣기만 해도 등기를 넘기지 않았더라도 과세 시점이 도래한다. 동일 내용의 기질의 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4(2004. 9. 15.)를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요지】
특수관계자인 두 사람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연습장을 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
【전문】
특수관계자(父子)인 두 사람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골프연습장(서비스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2004. 9. 3. 우리센터에 접수된 기질의 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4(2004. 9.15.)호의 답변서 내용과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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