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3 (2004. 10.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3
회신일
2004. 10.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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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부자간)가 각자 소유 부동산과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한다고 명시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이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즉 동업계약서 쓰고 땅 넣기만 해도 등기를 넘기지 않았더라도 과세 시점이 도래한다. ‍​​‌‌​‌​‌‌‌‌‌​동일 내용의 기질의 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4(2004. 9. ‍‌​​​​‌​​‌‌‌​‌15.)를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요지】

특수관계자인 두 사람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연습장을 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

【전문】

특수관계자(父子)인 두 사람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골프연습장(서비스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2004. 9. 3. 우리센터에 접수된 기질의 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4(2004. 9.15.)호의 답변서 내용과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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