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
재산상속46014-173 (2000.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73
- 회신일
- 2000. 2. 17.
- 소관
- 국세청
물납을 청구한 부동산이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적을 분할할 수 없고 당해 상속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다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으면 그 한도를 넘어 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땅으로 상속세 납부 가능한지 문제되는 사안에서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라면 한도 초과분도 물납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무서장은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신고기한 내 물납허가신청서를 받으면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시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한다(유사사례 재삼46014-309, 1999.02.13.).
【요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다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309,1999.02.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물납허가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는 것임. 이 경우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물납을 청구한 부동산이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적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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