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축설계감리업자가 건축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1596 (2000. 7.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596
회신일
2000. 7.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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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감리업자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설계용역을 수주해 용역 제공을 개시한 경우, 1999년 1월 1일 이후 계속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부분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999년부터 건축설계용역이 과세로 전환되었더라도 그 이전에 수주해 계속 공급 중인 용역은 당시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대로 면세가 유지되므로, 1998년 이전 수주 설계용역 부가세를 새로 부담할 필요가 없다. 다만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4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1999년 4월 미국법인에 일부를 하도급한 대가에 대해서는 면세사업에 사용된 이상 대리납부 의무가 문제된다.

요지

건축설계감리업자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설계용역을 수주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로서, 1999년 1월 1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건축설계감리회사로서 1998. 10.에(당시 면세사업으로) 건축설계용역을 수주하여, 1999년 과세사업으로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도록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1999. 4.(외국본점법인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특수한 일부분을 하도급하였음.

(질의사항)

- 1999년 현재에 이르도록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나, 1998. 주계약서 면세사업이 었으므로 계속 면세사업으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바, 다음 여러 설중에서 해당되는 것은

(갑) 대리납부에 해당하므로 부가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함.

(을) 미국에 있는 현지법인이기 때문에 대리납부에 해당하지 않음.

(병) 대리납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하도급시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과세사업으 로 보고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95. 12. 29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99. 12. 28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99. 12. 28 신설)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99. 12. 28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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