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산정시 기준시가의 산정

서일46014-11119 (2003. 8.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119
회신일
2003. 8.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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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유지 등 토지를 수용당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 하나 과거부터 개별공시지가가 사정·결정된 바 없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9조 및 시행령 제164조에 따르면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따라서 토지의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 소재 토지(제방, 유지)를 수용당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개별공시지가가 사정, 결정된바가 없음. 이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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