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수입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1-10021 (2002. 1.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021
- 회신일
- 2002. 1. 8.
- 소관
- 국세청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강연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회계사무소를 주업으로 하면서 학원에 고용되지 않고 2000년 1·4·5·8월, 2001년 1·3월에만 강의한 질의자가 강연료 세금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것으로 볼지 물은 사안이다. 국세청은 당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소득)와 제21조 제1항 제19호 가목(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대가)을 근거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 여부 같은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용역 제공이 계속적·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에 따라 소득구분이 갈린다고 회신했다.
【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회계사의 강의내용>
1. 본인은 ‘94년 이후 계속하여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세무.회계 등 공인회계사업을 주업으로 하여 왔으며, 학원에 공용됨이 없이 2000년도 1월. 3월(총 2개월) 에 강의를 하는 등 1년 중 가끔씩 강의를 하였으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내용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예규에서도 다음과 같은 강연료에 대한 소득구분을 하고 있음.
2.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지급받은 강연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함(소득46011-3191,96.11.16)
3. 이러한 법규정과 예규의 제정취지를 볼 때 강연료수입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의 구분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연을 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는지의 판단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3호에 의하면 “건설근로자나 하역근로자를 제외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로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세법은 계속성과 일시성은 판단기준을 3개월이상 계속 고용 또는 강의여부로 판단하고 있다고 사료됨.
4. 본인은 회계사무소를 주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2000년 회계사무소 수입금액 473,642천원, 강의수입 30,836천원으로 회계사무소수입이 절대적임) 학원강의는 학원에 고용됨이 없이 2000년도 1월,4월,5월,8월만 강의를 하였고, 2001년도에는 1월,3월만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였으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강연한 적이 없으므로 본인의 강의수입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질의내용>
위와 같이 지급받은 강연료수입의 소득구분(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327,2000.11.14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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