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272 (2000. 3.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272
회신일
2000. 3.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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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 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분과 반환분 모두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이미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에 따른 것으로, 증여받은 재산 3개월 내 돌려주기가 과세 배제로 이어지려면 결정이 있기 전에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이며, 유사사례 재삼46014-722(1999.4.15.)도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

요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 반환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722, 1999.4.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 및 반환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기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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