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272 (2000. 3.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272
- 회신일
- 2000. 3. 4.
- 소관
- 국세청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 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분과 반환분 모두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이미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에 따른 것으로, 증여받은 재산 3개월 내 돌려주기가 과세 배제로 이어지려면 결정이 있기 전에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이며, 유사사례 재삼46014-722(1999.4.15.)도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
【요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 반환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722, 1999.4.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 및 반환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기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부동산의 취득시기, 증여세 과세 여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여부
대금 청산 없이 등기 이전 후 계약해제로 환원된 부동산의 양도 시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
증여세과세대상이 몰수(추징)되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된 경우 반환여부
몰수·추징된 금원은 취득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당초 부과된 증여세가 취소되지 않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환하면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
명의신탁재산을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재산을 신고기한 3월내 실질소유자로 환원시 증여재산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