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원조합원이 보유한 분양권의 평가

재산세과-412 (2011.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12
회신일
2011.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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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분양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을 증여할 때의 재산평가 방법이 쟁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특히 재개발조합원의 경우 '불입한 금액'은 출자한 토지·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해 조합이 산정한 조합원 권리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중도금 등을 더한 금액이 된다.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노후로 재개발됨에 따라 분양받은 재개발주택(분양가 액 475백만원)에 대한 종전주택(평가액 237백만원)과의 차액 238백만원을 추가부 담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현재 추가부담금 중 95백만원을 불입한 상태임

O 질의내용

- 재개발 중에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중간 생략)

③ 지상권(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중간 생략)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 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5.8.5, 2010.2.18>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4, 2007.0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하여 재개발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래 아파트 분양권을 아들에게 증여할 예정임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아파트 2003년 취득

- 2005년 12월 27일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6년 5월 건물 멸실신고

- 현재 재건축 공사중으로 동, 호수 확정

- 당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 또는 증여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음

○ 질의내용

상기 증여재산인 분양권의 증여재산 평가방법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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