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합원이 보유한 분양권의 평가
재산세과-412 (2011. 9.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12
- 회신일
- 2011. 9. 2.
- 소관
- 국세청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분양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을 증여할 때의 재산평가 방법이 쟁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특히 재개발조합원의 경우 '불입한 금액'은 출자한 토지·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해 조합이 산정한 조합원 권리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중도금 등을 더한 금액이 된다.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노후로 재개발됨에 따라 분양받은 재개발주택(분양가 액 475백만원)에 대한 종전주택(평가액 237백만원)과의 차액 238백만원을 추가부 담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현재 추가부담금 중 95백만원을 불입한 상태임
O 질의내용
- 재개발 중에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중간 생략)
③ 지상권(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중간 생략)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 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5.8.5, 2010.2.18>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4, 2007.0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하여 재개발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래 아파트 분양권을 아들에게 증여할 예정임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아파트 2003년 취득
- 2005년 12월 27일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6년 5월 건물 멸실신고
- 현재 재건축 공사중으로 동, 호수 확정
- 당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 또는 증여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음
○ 질의내용
상기 증여재산인 분양권의 증여재산 평가방법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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