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을 증여하여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변경 여부
서면3팀-73 (2005. 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73
- 회신일
- 2005. 1. 14.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다른 구성원에게 임대용 부동산 일부를 증여해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질의는 부와 자가 공동지분 토지에 2000년 건물을 공동 신축해 공동사업자로 임대업을 하던 중, 2005년 1월 부 소유 토지지분만을 자에게 증여하여 부동산평가 기준 지분이 각 50%에서 부 20%·자 80%로 변동한 사안이다. 국세청은 이런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 증여 임대사업 사례에서 공동사업 구성원의 출자지분 변경을 사업자등록 정정사유로 보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등록정정 절차로 처리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의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 중 일부를 증여하여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가능한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와 자가 공동지분으로 있는 토지에 2000년에 사업용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하고 있는바, 2005.01월에 부 소유의 토지지분만을 자에게 증여하여 토지는 100% 자 소유, 건물은 50%씩 부와 자가 소유하고 있을 때, 부동산평가 기준으로 평가전 부의 지분 50%, 자의 지분 50%-> 부의 지분 20%, 자의 지분 80%로 지분변동이 되는 바, 이로 인한 사업자등록정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불가능하다면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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