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산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의 판단

재산46014-1093 (2000. 9.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093
회신일
2000. 9.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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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이 정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한다. 즉 잔금 치른 날 세금 계산의 기산점이 정해지므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양도시기 판단의 기본 원칙이 된다. 다만 이 질의처럼 잔금청산일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결국 취득시기·양도시기라는 법률적 기준은 대금청산일로 명확하나, 그 날짜의 확정은 개별 사실관계의 확인 문제로 남는다.

요지

자산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당해 자산이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전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잔금청산일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서류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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