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의 판단
재산46014-1093 (2000. 9.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093
- 회신일
- 2000. 9. 6.
- 소관
- 국세청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이 정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한다. 즉 잔금 치른 날 세금 계산의 기산점이 정해지므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양도시기 판단의 기본 원칙이 된다. 다만 이 질의처럼 잔금청산일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결국 취득시기·양도시기라는 법률적 기준은 대금청산일로 명확하나, 그 날짜의 확정은 개별 사실관계의 확인 문제로 남는다.
【요지】
자산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당해 자산이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전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잔금청산일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서류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요건 미충족 조합원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기존부동산 보유기간) 적용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시 보유기간 등
조합원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취득일~관리처분인가일까지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이 다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각 자산별 보유기간으로 계산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상속받은 토지 양도 시 상속개시일 평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