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교부의무의 면제여부

서면3팀-1182 (2005. 7.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182
회신일
2005. 7.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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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이 외국법인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해 그 대금을 외화로 송금받는 경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른 기타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러한 특정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외국법인한테 받은 외화 세금계산서 문제는 결국 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열거한 외화획득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다만 영세율 및 교부의무 면제의 적용 여부는 개별 계약의 내용과 외화 수령 방식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특정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법인은 외국법인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송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2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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