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교부의무의 면제여부

서면3팀-1182 (2005. 7.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182
회신일
2005. 7.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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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이 외국법인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해 그 대금을 외화로 송금받는 경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른 기타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러한 특정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외국법인한테 받은 외화 세금계산서 문제는 결국 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열거한 외화획득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다만 영세율 및 교부의무 면제의 적용 여부는 개별 계약의 내용과 외화 수령 방식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특정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법인은 외국법인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송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2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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