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교부의무의 면제여부
서면3팀-1182 (2005. 7.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1182
- 회신일
- 2005. 7. 26.
- 소관
- 국세청
국내법인이 외국법인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해 그 대금을 외화로 송금받는 경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른 기타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러한 특정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외국법인한테 받은 외화 세금계산서 문제는 결국 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열거한 외화획득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다만 영세율 및 교부의무 면제의 적용 여부는 개별 계약의 내용과 외화 수령 방식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특정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법인은 외국법인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송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2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관련 문서
고속철도와 광역급행철도 공동역사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영세율·일반세율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구분된 가액에 따라 세율을 적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국외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임대수출로 소유권 이전 없이 국외 반출한 재화는 재화의 공급 아님(영세율 대상 아님)
도시철도역사 통로내 CCTV 등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민자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 역사 통로내 CCTV 설치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원?부자재 매입시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해외건설 자재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로 국내공급 시 영세율 적용
구매확인서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구매확인서 과세기간 내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해도 영세율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