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이 출연재산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재출연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재산2013-82 (2013. 3.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재산2013-82
- 회신일
- 2013. 3. 28.
- 소관
- 국세청
산학협력단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아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같은 항 단서는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만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포함하므로, 정관상 사업내역에 '□□산단의 설립 및 운용지원'을 포함시켰다는 사정만으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사안에서 서울산단은 2011년 11월 신설된 안산 □□캠퍼스 산학협력단에 관련 자산·부채를 무상이전하였으나 주무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는 허가 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관련 세법에 따라 처리하라고 회신하였는바(산학협력과-384, 2013.2.1), 대학 산학협력단끼리 재산 넘기기가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이는 2013년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신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출연받은 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2003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자 지정기부금단체로,
- 서울캠퍼스에 본점(이하 “서울산단”)을, 안산의 □□캠퍼스(이하 “□□산단”)에 분점을 두고 있음
○ 주무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추진 하기 위해 대학의 캠퍼스별로 독립된 산학협력단을 설립, 운영할 것을 권장해왔고,
- 이에 따라 ○○학원은 2011.11. 안산 □□캠퍼스에 별도의 산학 협력단 을 신설하였음
○ □□산단 설립 후 서울산단은 캠퍼스별로 산학협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자산·부채 중 안산캠퍼스와 관련된 자산·부채를 □□산단에 무상이전(출연) 하였는바,
- 무상이전한 순자산은 ① 출연받은 자산과 ②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아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은 금액으로 구성됨
○ 서울산단은 이와 관련 주무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출연재산 재 출연에 따른 허가요청을 하였고 다음과 같이 회신한바 허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함
◈ 교육과학기술부 질의 회신내용(산학협력과-384, 13.2.1)
귀 대학 소속의 본교(서울) 캠퍼스 산단에서 분교(□□) 캠퍼스 산단으로의 자산이전과 관련하여 현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없으나, 관련세법을 준수하여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내용
○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안산의 □□캠퍼스에 별도의 산학협력단을 신설하여 정부기관・ 연구 재단 ・ ○○대학교 등으로부터 출연받는 자산과 부채를 출연하는 경우로서,
- ( 질의1) 서울산단의 정관상 사업내역에 ‘□□산단의 설립 및 운용지원 (관련된 자산 및 권리의 출연 이관 지원)’을 포함한바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 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교육과학기술부(주무관청)는 이러한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허가대상인지 여부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회신한바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 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 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의 용도 외에 사용 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 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 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 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 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 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⑭ 생략)
⑮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본다. <신설 2013.2.15>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산학연협력)을 촉진하여 교 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 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ㆍ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 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 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⑥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 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 하며, 산학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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