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부채납재산 및 도로개설비용 안분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8 (2006. 5.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8
회신일
2006. 5.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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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수익기부한 도로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부담한 진출입로 공사비는 그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하면서 허가조건으로 법인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그 도로용 토지의 장부가액은 별도 손금이 아니라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즉 건물 신축 진입도로 세금 처리는 토지 자체의 기부채납분(자본적 지출)과 사용기간 연장 대가로 추가 부담한 공사비(사용수익기간 균등 안분 손금)를 구분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형태와 무상사용 여부 등 구체적 약정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한 회신이다.

요지

법인이 국가 등에 사용수익기부한 도로의 사용기간 연장 조건으로 부담한 진출입로 공사비의 경우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 금액을 손금산입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진입도로의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사업의 형태, 무상사용 여부등 구체적 약정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허가조건으로 당해 법인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그 도로용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법인이 당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수익기부한 도로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부담한 당해 도로의 진출입로 공사비의 경우 그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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