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중 1인의 출자지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도46015-12291 (2001. 7.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2291
- 회신일
- 2001. 7. 21.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의 출자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양도하고 그 구성원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가 그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출자지분 자체의 양도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인도·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2의 취지다. 다만 동업 그만두고 지분 돌려받기를 현물로 하는 경우, 즉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과세된다. 선례(부가 1265.1-1585, 1984.7.27.)도 공동사업 해지로 부동산 소유권이 각 공동사업자에게 이전되면 과세하되, 1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탈퇴자의 지분을 현금 반환하면 과세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요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갑과 을이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갑이 자기의 출자지분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당해 출자지분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3 생략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 1265.1-1585, 1984. 07. 27.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2인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의 명의로 등기된 매매목적의 부동산을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공동사업계약을 사실상 해지하는 경우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를 공동사업에서 탈퇴시키고 그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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