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시 의제배당 여부
원천세과-622 (2009. 7.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622
- 회신일
- 2009. 7. 17.
- 소관
- 국세청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질의 법인은 결손금 누적으로 1주당 시가가 0원인 상태에서 당초 발행가액이자 주주의 취득가액인 1주당 10,000원으로 균등 유상감자를 하려 하였고, 시가와 감자 대가의 차액에 배당소득세 부담이 있는지 물었다. 당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의제배당으로 규정하므로, 취득가액과 같은 금액을 받는 이 사안에서는 초과액이 없다. 국세청은 유사 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6, 2008.2.13. 및 소득46011-171, 1999.10.11.)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임
【전문】
檢 討 調 書
質疑事項
□ 질의내용
○ 당사는 중소건설업체로 결손금의 누적과다(자본초과)로 인하여 재무구조개선 계획에 따라 유상감자를 실시하고자 함. 현재의 1주당 시가는 0원이며, 당사의 당초 1주당 발행가액은 액면 10,000원으로 이는 투자자(즉, 주주)가 당초 취득한 1주당 가액과 같음
당사는 투자자(즉, 주주)의 주식을 당초 1주당 발행가액 10,000원으로 취득하여 균등하게 유상감자를 실시하고자 하며, 법인투자자는 없고 모두 개인투자자(특수관계자)만 있음
- 현재의 시가(0원)와 유상감자 대가 10,000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배당으로 처분하고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이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檢討意見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이하 생략)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28 부칙, 2001.12.31 부칙, 2004.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관련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6 (2008.02.13)
[ 제 목 ]
감자시 의제배당금액
[ 요 지 ]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임
[ 회 신 ]
귀 질의『감자 시 의제배당금액』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71, 1999.10.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71, 1999.10.1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검토내용
○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이 당해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임
- 유사 질의 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6, 2008.02.13 ) 을 참고하는 것으로 회신하고자 함
回信內容
○ 2009.7.7일 접수된 귀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6, 2008.02.1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6, 2008.02.13
귀 질의『감자 시 의제배당금액』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71, 1999.10.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71, 1999.10.1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 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법 제463조 · 소득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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