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시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646 (2009. 1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46
- 회신일
- 2009. 11. 5.
- 소관
- 국세청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으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사안은 2003년 6월 서울 양천구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해 1년 6개월가량 거주했으나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 않았고, 2009년 2월 미국유학을 위해 전가족이 출국한 경우로, 유학 때문에 온 가족이 해외로 나간 뒤 집을 파는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인용된 재산세과-93(2009.9.2.) 기준 당시 실지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6. 甲은 서울 양천구 소재 1주택을 처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1년6개월여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 않음
- 2003.3.~2005.2. 서울북부지원 근무
- 2005.2.~2008.2. 청주지원 근무
- 2008.2.~2009.2. 인천지원 근무
- 2009.2. 인천지원 소속으로 미국유학을 위해 전가족이 출국
○ 질의내용
-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 3호 에 따른 취학 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공무원인 경우에도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나. 생략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93, 2009.09.02.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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