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 (2004. 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
- 회신일
- 2004. 2. 3.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자인 B사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는 A사의 부당행위 해당 여부는 제3자로부터 임차한 토지가액이 아니라 A사·B사 양 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52조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임대료 등 시가)을 기준으로 한다. 계열사끼리 땅 빌릴 때 임대료가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는 행위 당사자인 당해 법인을 기준으로 독립된 거래별로 적용·계산하는 것이다(서이46012-11465, 2002.7.31. 회신 취지 동일).
【요지】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부당행위 여부는 독립된 거래별로 행위 당사자간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매매단지 임대회사(A)가 임대건물은 있으나, 자동차 주차장 면적이 비좁아 임대건물의 운영 등에 애로가 있어,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특수관계회사(B)의 토지를 임차하여 당해 임차한 토지와 함께 자동차매매단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임대한 토지가액을 그대로 특수관계자인 B사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제3자로부터 임대한 가액에 관계없이 A사, B사의 양사간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상의 임차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465,2002.07.31
【질의】
기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대출함에 있어서 그 특수관계자 기준으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금리와 동일하거나 또는 그 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당해 금융업법인이 대출하거나, 그 금융업법인이 조달한 금리보다 초과한 금리로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부당행위에 적용되는지(통상 금융업법인이 대출하는 금리보다는 낮게 대출할 것임)
나. 관련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인지는 행위 당사자인 당해 법인을 기준으로 적용(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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