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으로 전환하여 현물출자한 자산의 취득가액 여부

서면2팀-1861 (2005. 1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861
회신일
2005. 11. 2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인 제조업자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자산을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법인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한 후 토지·건물을 매각한 사안이다. ‍​​‌​‌​​​‌‌‌​​​쟁점은 현물출자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법인 장부가액(감정가액)으로 볼지 개인기업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볼지 여부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요지】

법인으로 전환하여 현물출자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개인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0.04.01일자로 현물출자로 법인으로 전환하여 현물출자한 자산은 감정원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상기 현물출자한 자산 중 토지와 건물을 매각함.(개인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함)

[질의]

현물출자한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개인기업의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