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전환하여 현물출자한 자산의 취득가액 여부
서면2팀-1861 (2005. 1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861
- 회신일
- 2005. 11. 21.
- 소관
- 국세청
개인 제조업자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자산을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법인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한 후 토지·건물을 매각한 사안이다. 쟁점은 현물출자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법인 장부가액(감정가액)으로 볼지 개인기업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볼지 여부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요지】
법인으로 전환하여 현물출자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개인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0.04.01일자로 현물출자로 법인으로 전환하여 현물출자한 자산은 감정원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상기 현물출자한 자산 중 토지와 건물을 매각함.(개인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함)
[질의]
현물출자한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개인기업의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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