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점 매출,매입 잘못 신고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1 (2006. 9.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1
- 회신일
- 2006. 9. 25.
- 소관
- 국세청
2 이상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지점 매입액을 본점 매입으로, 또는 본점 매출액을 지점 매출로 잘못 신고·납부한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신고·납부가 원칙이므로,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하거나 과다공제받은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경정결정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즉 총괄납부 미승인 사업자의 사업장 간 매출·매입 오신고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아니한 사업자가 본・지점 매출,매입을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점 매입액을 본점 매입액으로 또는 본점 매출액을 지점 매출액으로 잘못 신고․ 납부한 경우 과소신고․ 납부 사업장 또는 과다공제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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