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물류업 영위사업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창고시설의 범위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667 (2006.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667
회신일
2006.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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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업을 영위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8. 창고시설'에 투자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고, 그 투자범위에는 창고 외부건물과 내부의 자동화시설이 모두 포함된다. 즉 창고를 지으면서 들인 물류창고 자동화 설비 비용도 외부건물과 함께 공제대상 투자액을 구성한다. 여기서 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를 말하며, 2006.5.8. 개정 전에는 같은 별표 제14호 가목이 이에 해당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물류업을 영위하는 유통산업합리와시설중 사업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창고시설에는 창고외부건물 및 내부의 자동화시설이 모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8. 창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창고시설에 대한 투자에는 창고외부건물 및 내부의 자동화시설이 모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2006.5.8. 개정전의 경우 14호) 가목의 창고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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