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물류업 영위사업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창고시설의 범위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667 (2006.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667
회신일
2006.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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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업을 영위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8. ‍​​‌​‌​​​‌‌‌​​​창고시설'에 투자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고, 그 투자범위에는 창고 외부건물과 내부의 자동화시설이 모두 포함된다. 즉 창고를 지으면서 들인 물류창고 자동화 설비 비용도 외부건물과 함께 공제대상 투자액을 구성한다. ‍​​‌‌‌​‌‌​‌​​​여기서 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를 말하며, 2006.5.8. 개정 전에는 같은 별표 제14호 가목이 이에 해당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물류업을 영위하는 유통산업합리와시설중 사업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창고시설에는 창고외부건물 및 내부의 자동화시설이 모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8. 창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창고시설에 대한 투자에는 창고외부건물 및 내부의 자동화시설이 모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2006.5.8. 개정전의 경우 14호) 가목의 창고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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