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출연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6-10721 (2001. 1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0721
- 회신일
- 2001. 11. 23.
- 소관
- 국세청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에 출연할 연기자와 출연 의무·출연료 등을 정해 작성하는 출연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문서가 된다.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은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에게 작성 시 인지세 납부의무를 지우고, 인지세법기본통칙 6-3-1…3은 도급을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드라마 촬영 계약서 세금 판단은 유사사례인 재무부재산 22601-1022(1985.9.30.)에서 프로야구선수계약서를 고용이 아닌 도급에 관한 증서로 본 것과 같은 취지로, 당시 도급에 관한 증서에는 계급정액세가 적용되었다.
【요지】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에 출연할 연기자와 작성하는 출연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에 출연할 연기자와 출연자의 의무 출연료 등이 담긴 출연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법상 과세 대상 문서 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2 : 생략
3. 도급에 관한 증서 : 계급정액세
○ 인지세법기본통칙 6-3-1…3
【도급의 의의】
“도급” 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인지세 기본통칙 6-3-10…3
【방송신청서】
한국방송광고공사에 광고주가 제출하는 방송신청서는 단순한 일방의 청약서가 아니라 방송광고약관을 승낙한다는 의사표시로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된다. (1993. 5. 1 개정)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무부재산 22601-1022, 1985.09.30
【질 의】
:프로야구선수와 프로야구 영위법인(프로야구구단)간에 작성되는 같은 “프로야구선수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적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1호 에 게기한 "고용에 관한 증서"이다.
을설)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에 게기한 "도급에 관한 증서"이다.
일반적인 근로계약은 영구성.윤리성이 있는데 반하여 프로야구선수 계약은 영구,.윤리성이 결여된 단기계약(2월-11월)으로 어느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을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예:TV탈렌트 전속계약)과 유사함으로 도급에 관한 증서로 보아야 한다.
【회 신】
프로야구선수와 프로야구구단이 체결하는 프로야구선수계약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에 게기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됩니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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