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서일46014-10025 (2001.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025
회신일
2001.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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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월 1일 이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지 않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한해 양도소득세의 25%(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 35%)를 1억원을 한도로 감면받는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다. 질의자는 1991년 2월 1일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1991년 3월부터 1997년 9월까지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토지 양도인이 각종 세금을 면제받았으나, 2000년 5월 2일 협의매수분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수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경우 '수용된 땅 양도세 감면'은 면제가 아니라 당시 규정에 따른 한도 내 부분 감면에 그친다.

요지

1999.1.1이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수용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금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25%(채권35%)를 1억원을 한도로 감면함

전문

[ 질 의 ]

당사는 1991. 2. 1 A국가산업단지내 갑광역시 일원에 화학제품제조 공장부지조성을 위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중 1991. 3월부터 1997. 9월까지 토지를 매입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토지수용자가 양도소득세등 각종 세금을 면제받았음

토지를 2000. 5. 2자 토지소유자와 협의 매수할 때 양도소득세등 각종 세금이 면세된다고 하고 매수했던 것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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