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시 과소자본세제 차입금 배수 적용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1 (2009. 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1
회신일
2009. 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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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외국계 금융사가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 시, 구분경리되는 경우에는 금융업분에 6배·비금융업분에 3배를 각각 적용하고, 구분경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이 금융업이면 6배, 비금융업이면 3배를 적용한다. 금융리스·할부금융 등 금융업과 운영리스 등 비금융업을 함께 영위할 때 해외 본사 차입금 이자의 손금 여부를 좌우하는 국외지배주주 출자지분 대비 차입금 배수는 이처럼 업종 구분경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과소자본세제상 차입금 배수는 원칙적으로 업종별 배수를 따르되, 구분경리가 되지 않으면 주된 업종의 배수 하나로 통일하여 판정하는 것이다.

요지

구분경리되는 경우 금융업은 6배, 비금융업은 3배를 적용하며, 구분경리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이 금융업이면 6배, 주된 업종이 비금융업이면 3배를 적용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계 금융사가 유동성 악화로 인해 해외 본사에서 차입을 준비중임

- 동 외국계 금융사는 금융업 2개 업종(금융리스, 할부금융)과 비 금융업 1개 업종( 운영리스)을 영위하고 있음

- 해외 본사에서 차입을 할 경우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됨

○ 질의요지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고 있는 외국계 금융사가 국외지배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하여 적용할 차입금의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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