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판매목적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서면2팀-731 (2006. 5.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731
회신일
2006. 5.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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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영리내국법인이 판매목적으로 2004사업연도에 상품으로 구입한 A기계를 2005사업연도에 사정변경으로 제조업의 기계장치로 사용하게 된 사안으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가 적용 근거다. 취득 당시 판매용 재고자산이었던 이상 판매용으로 산 기계는 세액공제 대상 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후 상품을 기계장치로 전환해 사용하더라도 공제가 되살아나지 않는다.

요지

판매목적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영리내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2004사업년도에 구입하였던 상품인 A기계를 2005사업년도에 사정변경에 의해 제조업의 기계장치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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