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 임대사업자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소득세과-174 (2014. 4.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세과-174
회신일
2014. 4. 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배우자와 합산해 주택 2채를 소유한 자가 월 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만 받는 경우, 2주택자에 해당하여 간주임대료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는 주택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등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한다. 이때 주택 수는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을 합산해 계산한다. 다만 월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1주택자(당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비과세를 제외하고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따라서 전세보증금만 받는 임대라도 2주택이면 간주임대료 과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배우자와 합산하여 주택 2채를 소유한 자의 경우, 월 임대료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3주택이상이고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간주임대료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배우자와 합산하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월 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만을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인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 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 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③ 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제2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