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받는 지급이자인지 여부

서면-2022-국제세원-2602[국제조세담당관-554] (2023. 5.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국제세원-2602[국제조세담당관-554]
회신일
2023. 5.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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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면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국조법상 과소자본세제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국조법 시행령 제46조는 차입금의 범위를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규정하므로, 국외지배주주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금융리스로 처리해 인식한 금융리스부채도 이 차입금에 해당한다. 이렇게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해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는, 국조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상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해외모회사 차입금 이자를 둘러싼 이 사안에서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제3자 차입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것과 구별된다.

요지

국조법에 따른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범위에는 금융리스부채도 포함되는 것이며,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손금불산입액은 배당으로 처분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면서 발생한 이자비용이 과소자본 세제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외지배주주로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 회계처리를 적용하고 있음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면서 발생한 이자비용이 과소자본 세제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국조법 제22조

출자금액대비 과다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이 절에서 "국외지배주주"란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외국의 주주ㆍ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한다)

나. 가목의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나. 그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다. 그 외국법인과 나목의 외국주주가 출자한 다른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해당 국외 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이하 이 절에서 "이자등"이라 한다)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損金)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차입금의 범위와 출자금액 및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2. 국외지배주주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3.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 국조법 시행령 제46조

차입금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 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차입한 금액(이하 이 관 에서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 (이하 이 절에서 "이자등"이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차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 국조법 시행령 제49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소득처분

법 제22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국외지배주주로 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며,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 법인세법 제67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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