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등
재산세과-46 (2010. 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6
- 회신일
- 2010. 1. 26.
- 소관
- 국세청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자기주식을 처분하지 못한 채 유상감자도 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단계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은 법인이 자본감소를 위해 주식·지분을 소각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을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질의 사안은 주주 5인 전원이 특수관계자이자 대주주인 A사가 주주 [갑]의 보유주식 전부 35%(3,500주, 시가 45억원)를 25억원에 인수해 자기주식으로 보유한 경우로, 회사가 내 주식 사준 경우 세금이 문제된 것이다. 소각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위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요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사는 주주5인의 주식회사이며, 5인모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상증법상 대주주에 해당함
- 금번에 주주5인 중 1인[갑]의 요청으로 [갑]의 보유주식 전부(35%, 3,500주)를 A사가 인수하여 인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음
- [갑]이 보유주식 35%를 회사에 매각하고 회사로부터 수취하는 금액 : 25억원
- [갑]이 매각하는 3,500주 전체에 대한 세법상 평가액(시가) : 45억원
- [갑]으로부터 매입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4인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수: 6,500주임
- 상법(제341조)상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내에 혹은 어떤 경우는 즉시 처분하도록 되어있고, 따라서 회사도 자기주식을 처분할 계획임
O 질의내용
- 만약 계속 처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도 처분이 안되는 경우에는 유상감자를 할 수도 있으나, 처분노력을 계속해도 처분이 안되고, 유상감자도 안한 상태에서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消却)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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