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서이46012-11708 (2003. 9.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708
- 회신일
- 2003. 9. 26.
- 소관
- 국세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한다(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그룹 내 자회사에만 아웃소싱 용역을 제공하며 경상이익이 '0'이 되도록 원가로만 대가를 청구하거나 거래처별 수익률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계열사끼리 용역 이윤 없이 주고받는 대가가 부인 대상인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을 기준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상속세및증여세법 준용 평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그마저 적용할 수 없는 용역제공은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 용역거래의 수익률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그룹차원의 경영전략에 의하여 각 자회사에 속해있는 특정부문을 모두 분리 하여 별도의 그룹내의 자회사로 설립할 예정이며, 소속 그룹내 자회사들에게만 아웃소싱하는 용역제공사업을 함에 있어 그 대가를 상호계약, 결정 및 청구시 향후 수년간 경상이이익이 항상 “0” 즉, [용역제공대가 청구액 = 수입금액 = 용역제공을 위해 발생한 총비용(용역제공을 위한 직접비와 당사의 운영을 위한 간접비 포함) ]을 목표로 운영하고자 함
(질의 1)
특수관계있는 회사에만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대가를 이윤의 가산없이 원가로 제공하는 경우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와 이 경우 시가의 계산은
(질의 2)
그룹내 특수관계자들에게만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거래처별 상황에 따라 수익률 을 조금씩 달리 적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와 이 경우 시가의 계 산 은
(질의 3)
향후 수년간 특수관계있는 회사에만 용역을 제공할 계획이나 극히 일부분(총수입 금액의 1%미만)의 용역을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적정수익율을 계산하여 대 가를 받는다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와 이 경우 시가의 계산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 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98.12.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 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 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개 정)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 (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296(2001.10.05)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 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 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상품매매거래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서이46012-10414(2002.03.07)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상품가격이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가격인지는 그 판매가격이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 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함)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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