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14-5 (2000. 1.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일46014-5
회신일
2000. 1.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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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국민주택은 1999.12.31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이란 계약금의 완납일자를 말하므로, 계약금을 분할 납부한 경우에는 마지막 납부일을 기준으로 감면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 따라서 신축주택 5년 내 양도 세금 감면 여부는 계약금 완납일이 당시 규정된 기간(국민주택 여부에 따라 1999.6.30 또는 1999.12.31) 안에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1999.12.31)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문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상기 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이라 함은 계약금의 완납일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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