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 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장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재조예46019-180 (2002. 10.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예46019-180
- 회신일
- 2002. 10. 28.
- 소관
- 국세청
수도권 안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투자자산의 이전일 전에 종전 사업장에서 투자가 완료되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수도권 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전일 전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는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며 2001사업연도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아온 법인이 2002년 중 기존 건물의 협소와 소유주의 반환요구로 인근 대지에 건물을 신축·이전하는 사안으로, 공장 옮기면 투자세액공제 토해내나가 쟁점이었다. 당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02.6.30.까지의 투자분에 한시 적용되었으므로, 2002.1.1.~6.30. 기존 사업장에 증설 투자해 설치를 완료한 사업용 고정자산은 그 이후 사업장을 이전하더라도 투자완료 시점이 이전일 전이므로 2002사업연도에 공제가 가능하다.
【요지】
투자자산의 이전일 전에 종전 사업장에서 투자가 완료된 경우 수도권 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 가능하나, 이전일 전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례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22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내용에 대한 국세청 답변 자료가 모호하여 다음과 같이 재질의함.
가.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사업장을 설치하여 2001사업년도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 2002년 중에 기존 사업장이 협소하고 건물 소유주의 반환요구로 도로를 사이에 둔 인근 대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신축․이전하는 경우 기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이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02년 60월 30일까지 투자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바 금년도 06월 30일까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기존사업장에 투자하여 설치하고 위와 같이 07월 이후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사업장에 2002.01.01~2002.06.30일까지 증설 투자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2002사업년도에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관련 문서
건설업의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해당여부
수도권 본점 건설업체가 지방현장용으로 취득한 건설장비는 조특법 §130에 따라 임투세액공제 배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은 업무총괄 장소가 권역 내여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안 됨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폐수처리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증설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이전 사업장의 증설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
법인전환의 경우 미공제세액 승계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개인의 미공제세액 승계 여부 — 전환법인이 이월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