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양계약자 조합을 법인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3843 (2000. 1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843
- 회신일
- 2000. 11. 27.
- 소관
- 국세청
오피스텔 시행자의 부도로 분양받은 자들이 구성한 이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어, 조합원 전원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해 등록된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조합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소득세법 제1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를 1개인으로 보아 과세하려면 대표자·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야 하는데, 조합정관에 지분율에 따른 분배방법이 정해져 있어 1개인으로 보는 단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합원 537명은 조합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요지】
1분양계약자 조합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조합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현황 ]
가. 대형오피스텔시행자의 부도로 인하여 오피스텔분양받은자가 조합(조합원537명)을 구성하여 조합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오피스텔을 완공하고자 합니다. 아직 미분양된 상가가 있음.
나. 이 조합은 현재 시공업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구청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추후 부도업체의 소유 오피스텔 부지를 조합명으로 소유권이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①. 조합이 사업자등록신청을 개인사업자로 신청시 동업계약서의 공증 없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조합원(537명)의 개인 형편상(국외거주등) 공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②. 개인사업자로 교부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서류를 첨부하면 되는지?-- 소득세 지분등
③. 조합장 단독사업자로 신청한 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정정신고하는 것은 가능한지?
④. 이 조합을 임의 단체로 보아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조합원들의 분배가 발생 등
⑤.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면 세적관리 및 보정요구할 서류는 어떠한 것 들이 있는지?
⑥. 법인사업자로는 가능하지?
⑦. 법인사업자로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법인설립을 할 수 있는지?-- 주주명부, 자본금, 청산방법 등
⑧. 기타 다른 해결방법이 있으면 그 해결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827, 2000.11.27
귀하가 질의한 “○○ ○○1분양계약자 조합”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조합의 수익을 구성원에서 분배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으며,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볼 수 없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하나의 1개인으로 보아 과세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상 조합의 경우는 조합정관에 조합원들에게 지분율에 따른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어 1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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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날의 기산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고정자산 3년 사용기간을 실제 사용일부터 기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