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인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서이46017-11501 (2002. 8.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1501
- 회신일
- 2002. 8. 12.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의 의류제품 수입거래와 관련해 국외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역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홍콩 소재 법인에 수입가격 통지, 품질관리, 품질정보 제공, 납기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수입제품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이 국내사업장 없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었으므로, 이러한 해외 중개업체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의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국외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무역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홍콩에 소재하는 다수의 회사로부터 의류제품을 직접 수입함에 있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에게 수입거래와 관련한 업무(내국법인이 제시하는 제품 수입가격을 공급업자에 통지, 제품의 품질관리, 품질에 대한 정보 제공, 제품의 납기관리 등)를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입제품금액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수수료가 홍콩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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