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46012-1639 (2000. 7.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639
회신일
2000. 7.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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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증자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그 실권주를 인수해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는 주식 시가가 '0'인 법인의 액면가액(10,000원) 유상증자에 참여해 1996년 7월 23일 1차증자로 자본금 1,000백만원(지분 19.8%), 1997년 7월 17일 2차증자로 누적 2,800백만원(지분 19.9%)을 인수한 사안으로, 질의법인은 기존주주 A(개인)·D와 특수관계에 있다. 이처럼 주식 시가보다 비싸게 산 증자로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있으면 당시 법인세법 제20조(현행 제52조)에 따라 부인된다는 유사사례(법인46012-1595, 1998.6.17.)가 제시되었다.

요지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인수가액이 그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법인이 주식의 시가가 “0”인 법인의 액면가액(10,000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에 해당되는 지

○ 증자 및 신주인수현황

(금액단위 : 백만원, %)

주주명

증자전

1차증자

2차증자

비고

´96.7.22.이전

´96.7.23.

´97.7.17.

자본금

지분률

증자액

자본금

지분률

증자액

자본금

지분률

A(개인)

21

1.6

-

21

0.4

-

21

0.2

특수관계

B(개인)

10

0.8

-

10

0.2

-

10

0.1

C(개인)

19

1.5

-

19

0.4

-

19

0.1

D(개인)

1,250

96.1

2,750

4,000

79.2

7,200

11,200

79.7

특수관계

당사

-

-

1,000

1,000

19.8

1,800

2,800

19.9

특수관계

합 계

1,300

100

3,750

5,050

100

9.000

14,050

100

* 질의법인과 기존주주 A(개인) 및 D(법인)은 특수관계자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595, 1998.6.17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다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에 미달함으로써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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