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46012-1639 (2000. 7.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639
- 회신일
- 2000. 7. 25.
- 소관
- 국세청
신주인수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증자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그 실권주를 인수해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는 주식 시가가 '0'인 법인의 액면가액(10,000원) 유상증자에 참여해 1996년 7월 23일 1차증자로 자본금 1,000백만원(지분 19.8%), 1997년 7월 17일 2차증자로 누적 2,800백만원(지분 19.9%)을 인수한 사안으로, 질의법인은 기존주주 A(개인)·D와 특수관계에 있다. 이처럼 주식 시가보다 비싸게 산 증자로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있으면 당시 법인세법 제20조(현행 제52조)에 따라 부인된다는 유사사례(법인46012-1595, 1998.6.17.)가 제시되었다.
【요지】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인수가액이 그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법인이 주식의 시가가 “0”인 법인의 액면가액(10,000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에 해당되는 지
○ 증자 및 신주인수현황
(금액단위 : 백만원, %)
주주명
증자전
1차증자
2차증자
비고
´96.7.22.이전
´96.7.23.
´97.7.17.
자본금
지분률
증자액
자본금
지분률
증자액
자본금
지분률
A(개인)
21
1.6
-
21
0.4
-
21
0.2
특수관계
B(개인)
10
0.8
-
10
0.2
-
10
0.1
C(개인)
19
1.5
-
19
0.4
-
19
0.1
D(개인)
1,250
96.1
2,750
4,000
79.2
7,200
11,200
79.7
특수관계
당사
-
-
1,000
1,000
19.8
1,800
2,800
19.9
특수관계
합 계
1,300
100
3,750
5,050
100
9.000
14,050
100
* 질의법인과 기존주주 A(개인) 및 D(법인)은 특수관계자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595, 1998.6.17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다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에 미달함으로써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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