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과세대상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 (2006. 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
- 회신일
- 2006. 1. 24.
- 소관
- 국세청
2000년 부여분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행사이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2001년 부여분의 행사이익은 전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재직 중인 2005년에 함께 행사하는 경우, 2000년 부여분은 매입가액 3천만원 한도 내 주식의 행사이익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반면 2001년 부여분은 그 행사이익과 2000년 부여분의 행사이익(매입가액 3천만원 한도 내 주식분)을 합산해 3천만원 한도 내 금액만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여러 해 부여분 한꺼번에 행사할 때 앞선 부여분이 이미 한도를 소진했다면 뒤 부여분에는 비과세 여지가 남지 않는다. 이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2000년과 2001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05년에 함께 행사하는 경우2000년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있어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행사이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1년도 부여분의 행사이익은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조세특례제한법」제15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재직 중인 2005년에 함께 행사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에 있어
2000년 부여분에 대하여는 매입가액 3천만원 한도 내의 주식에 대한 행사이익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2001년 부여분의 경우는 동 부여분의 행사이익과 2000년 부여분의 행사이익(매입가액 3천만원 한도 내의 주식에 대한 행사이익)을 합하여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2000년 부여분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사이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1년 부여분에 대한 행사이익은 전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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