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분 법인세원천세액에 대해 과다환급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46013-577 (2001. 3.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577
- 회신일
- 2001. 3. 20.
- 소관
- 국세청
증권투자신탁운용회사가 신탁재산분 법인세원천세액에 대해 환급받을 금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73조 제2항은 신탁업법·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지급자가 법인세를 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3항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신탁재산 귀속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과 선이자지급방식 채권 등 취득 시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차감해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그 차감액 합계가 납부할 법인세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즉시 환급하되 일괄계산납부법인은 납부할 세액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환급 구조에서 세금을 더 돌려받았을 때 가산세 적용이 배제된다는 갑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요지】
증권투자신탁운용회사가 신탁재산분 법인세원천세액에 대해, 환급받을 금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증권투자신탁운용회사가 법인세법 제73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11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탁재산분 법인세원천세액에 대해 환급받을 금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이 가능한지
<갑설>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을설>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 적용)
<병설> 여타 가산세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73조 제2항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당해 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2조 제3항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는 매월별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의 신탁의 이익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이를 납부한다.
1. 제2항의 법인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
2. 신탁재산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 등(이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 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원천징수당한 세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12조 제4항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합계액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동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금액을 당해 법인에게 즉시 환급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일괄계산납부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법인의 신탁의 이익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외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충당할 수 있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8조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영 제112조 제3항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 또는 충당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탁재산분 법인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와 원천납부세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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