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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외국인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 적용여부

재소득46073-98 (2003. 6.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46073-98
회신일
2003. 6.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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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외국인근로자는 해외근무수당 등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때, 월정액급여의 40% 이내 비과세와 실제 지출한 주거비·교육비 소득공제 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즉 회사 두 곳 이상을 다니는 외국인이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근무지에서는 40% 비과세를, 해외근무수당을 별도로 받지 않는 다른 근무지에서는 해당 연봉에 한해 외국인학교 교육비와 국내 주거비 지출액을 소득공제받는 방식이 각각 적용된다. 이는 당시 2003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가 비과세와 실제지출비용 소득공제 두 방식을 병렬로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요지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외국인근로자가 해외근무수당 등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해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규정과 실제지출비용을 소득공제받는 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관련규정

2003년도 개정세법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에 의하면 외국인 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아래 두가지 방법으로 열거하였음.

1.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급여 지급규정 또는 취업규칙 등 회사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해외 거주수당, 주택수당, 자녀교육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40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2. 해외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 6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의 교육비와 국내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지급한 주거비 지출액을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40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나. 질의내용

“갑” 외국인은 현재 A회사에 재직하고 있으며 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여 해외근무수당으로 월정급여의 40%의 비과세를 받고있으며. B와 C회사에서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월정급여는 받고 있으나 해외근무수당은 별도로 지급받지 않고 있음. 이런 경우,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 A회사는 해외근무수당을 월정액의 40%의 비과세를 받고, B와 C회사에서는 실비의 주거비와 교육비 지출액을 월정액급여의 40%의 비과세공제(B와 C회사의 연봉에 한하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즉, 외국인 근로자 한명이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두가지 형태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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